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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동차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자동차 재산 조건 2024년부터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행 50%만 산정)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개선사항 ] ​ ※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2】 참고) ▴ (현행)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 A씨는 수입.. 2024. 1. 6.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조건 완화 예정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2024년 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보유에 대한 조건이 완화된다고 한다.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가 있으면 당연히 안되는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 다자녀가족이나 생업용차량이라면 생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1600cc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보유해도 되는 거였다. 근데 차량의 연식이 좀 오래되어야 하는 것 같다. 차령이 10년이상인 걸로 봐서는...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재산 조건 완화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행 50%만 산정)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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