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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

근로소득자의 세무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연말정산,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기장처에 근로소득자가 있으면 세무신고 처리해야 할 몇 가지 업무가 있다. 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소득에 대해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일정액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이걸 원천징수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1년동안 떼어진 세금에 대해 재정산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세법에 따른 여러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정산된 계산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회사에 따라서는 연말정산때에 환급을 조금이라도 받게 해주기 위해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조금 더 떼기도 한다.세무사사무실 직원은 이 연말정산을 하기 전까지 매월 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 회계프로그램(위하고,스마트A,세무사랑)에서 먼저 아래 작업을 해줘야 한다. 첫번째로.. 2022. 12. 2.
직원고용하면 4대보험가입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해야한다 개인사업장 또는 법인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신경써야 할 업무가 좀 있다.고용뿐 아니라 상거래 관련된 장부관리등을 직접하기가 어렵다보니 통상 세무사사무실에 맡기게 된다. 직원을 고용하게되면 일반적으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보니, 상용직 근로자로 판단해서 사업주에게는 4대보험가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허나! 현실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보험료부담이 크다고 해서 직원과 협의하여 3.3%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문제는 서로가 이렇게 협의해서 4대보험을 피한 후에 퇴직금 지급요건이 되었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닌걸로 신고했으니,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가 고..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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