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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신고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최종근무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양식 6월에 지급한 일용직부터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최종 근무일자를 넣어야 하는 걸로 개정되었다. 왜 넣으라는 걸까?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이원화된 업무때문에 아마도 개정된게 아닐까 싶다. 현재는 한 사람이 어느 사업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하게 되면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지급된 내용에 대해 각각 다른 서식을 제출토록 되어 있다. 노무와 관련된 업무는 원래 노무사사무실에서 하는데, 돈 안되고 피곤하기만 한 업무이다 보니, 규모가 웬만큼 되는 회사 아니고서는 노무사사무실에서 하지 않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요즘은 이 돈안되고 피곤한 일을 세무사사무실에서 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서식이 개정되어 6월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최종근무일자라는 걸 넣어서 제출해야 한다.. 2023. 7. 7.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장처에 인건비 신고할 내용 있는지 물어보면 시급 주는 아르바이트와 일당으로 지급한 사람이 있다는 경우에는 '일용직신고'라는 걸 해줘야 한다. 정확한 서식명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다. 이걸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제출 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시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한달에 60시간이 초과되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되므로 근무시간에 대해 물어봐야한다. 이 과정에서 실무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간의 조정을 하기도 한다. 사장님과 조율해서 얼마로 신고할지 결정이 되면 회계프로그램에서 아래의 작업을 먼저 해줘야 한다. 1. 일용직 사원등록을 하고(이미 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면 필요없다) 2. ..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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