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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미납2

10월은 부가세 예정고지분 납부의 달입니다 10월은 개입사업자의 2기분 부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의 달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1년에 2번 4월과 10월에 세무서에서 세금고지서를 하나 내보낸다.바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한 고지서이다.이 고지서를 받으면, 10/25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누구나 다 예정고지서가 날라오는 건 아니다.원칙은 계속사업자라면 예정고지서 발송 대상이지만, 우리 세법은 언제나 예외가 존재하는 법...  10월분 고지서는 7월에 신고한 상반기분(1월~6월) 부가세신고시 납부한 부가세납부세액의 2분의1(즉,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고지서가 날라갈 것이다. 이때, 상반기분 납부세액의 절반(50%)이 50만원이 안된다면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는다.2021년까지는 30만원이었는데, 2022년 부터는 예정고지서 발송 대상금액이 .. 2023. 10. 18.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지나 미납했을때, 납부서 다시 보내기 부가세 예정고지는 일반과세 사업자 기준으로 1년에 2번이 있다.  바로 4월과 10월에 모든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에게 등기로 발송된다.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이 1억5천 미만이면 부가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국세청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런데, 고지할 금액이 50만원이 안되면 고지서를 보내지 않는다.고지서를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송달확인이 안되면 , 다시 반송되어 재발송되는데, 이때는 고지서에 자동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된 날짜로 표시되어 발송된다. 원래 4월 25일까지 납부기한인데, 고지서 송달확인이 안된날부터14일이 지난 날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번에는 이런 경우의 사업장이 몇군데가 있어서 25일 전에 돈이 없었던 사장님들..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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