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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지나 미납했을때, 납부서 다시 보내기

곰자.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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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는 일반과세 사업자 기준으로 1년에 2번이 있다. 

 

바로 4월과 10월에 모든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에게 등기로 발송된다.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이 1억5천 미만이면 부가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국세청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런데, 고지할 금액이 50만원이 안되면 고지서를 보내지 않는다.

 

고지서를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송달확인이 안되면 , 다시 반송되어 재발송되는데, 이때는 고지서에 자동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된 날짜로 표시되어 발송된다.

 

원래 4월 25일까지 납부기한인데, 고지서 송달확인이 안된날부터14일이 지난 날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번에는 이런 경우의 사업장이 몇군데가 있어서 25일 전에 돈이 없었던 사장님들은 좋아하셨다.

 

 

아래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보냈는데, 납부를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세무대리인이 홈텍스에서 재발급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봤다. 

 

 

 

 

 

 

먼저, 당초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얼마였는지 알고 싶다면 ,

홈택스-->세무대리-->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순서로 이동한 후 ,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부가세 예정고지액이 조회된다.

 

 

그런다음,

세무대리-->체납내역조회 순서로 이동 후 ,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한 날 기준의 납부할 부가세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자동계산되어 조회된다.

여기서 납부서출력을 선택해서 캡쳐하거나 출력해서 보내주면 된다.

아래 납부서에서 보듯이 ,

당초 납부세액은 2,316,000원 이었으나,

3%의 가산세와 2일간의 0.022%의 가산세가 포함되어 계산된 금액이 납부서에 표시됩니다.

이걸 보내드렸는데, 납부서의 날짜까지 미납하게 되면, 납부서를 다시 보내야 한다.

왜냐구?

가산세가 매일 매일 저축되니까, 늘어난 가산세를 또 반영해야겠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내에 못냈다고 연락오면, 여기서 설명한 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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