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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 미발행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2023년 개정세법 반영분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업종이 해마다 늘어난다. 이럴바엔 그냥 소비자상대하는 업종은 다 의무발행토록 하던지...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는데, 발급거부하면 미발급액의 5% 가산세가 있고, 업종에 따라 현금수입이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꼭, 현금영수증 발행하시고, 미발행시 미발행금액의 20%의 가산세가 있다. 허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그 때 그때 발행하시는 게 좋다. ※현금영수증 관련 국세청 질의 응답현금영수증 건당 거래금액[질의]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응답]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 2023. 11.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2년 추가,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로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아래의 업종으로 사업장 운영을 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2022년에 추가된 업종이 있어 살펴봤다.        우선 종전에 있던 업종을 정리해보자면, 1) 전문직종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 기술지도사업, 공인노무사, 통관업, 측량사, 손해사정인 2) 의료업종 : 의사, 수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국은 제외임) 3) 기타업종 : 운전학원, 예술학원, 일반교습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장례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일반유흥주점업(단라주점포함), 무도유흥주점업..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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