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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 미발행 가산세

by by Snowball.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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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2023년 개정세법 반영분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업종이 해마다 늘어난다. 이럴바엔 그냥 소비자상대하는 업종은 다 의무발행토록 하던지...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는데, 발급거부하면 미발급액의 5% 가산세가 있고, 업종에 따라 현금수입이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꼭, 현금영수증 발행하시고, 미발행시 미발행금액의 20%의 가산세가 있다. 허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그 때 그때 발행하시는 게 좋다.

 

※현금영수증 관련 국세청 질의 응답

현금영수증 건당 거래금액

[질의]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응답]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경우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원과-251 (2010.04.23.)]

 

결재자와 공급자가 다른 경

[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한 자가 다른 경우에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응답]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전자세원과-87 (2010.02.11.)]

 

거래일자와 현금수령일이 다른 경우

[질의] 거래일자와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응답] 현금을 받은 날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받는 경우 지급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현금영수증 스티커 미부착 규정

[질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응답]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1.4.1.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177조)

 

세금계산서 주민번호 발급분의 현금영수증발급여부

[질의]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요?

[응답]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닙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47 (2011.12.21.)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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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3년 개정세법 반영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측량사업

거. 공인노무사업

너. 행정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 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 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 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 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 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 한다) 바. 숙박공유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차. 컴퓨터 학원 카. 그 외 기타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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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 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 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에 관한 운송주선 사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 리업으로 한정한다)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오. 가전제품 소매업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초. 독서실 운영업

코. 두발 미용업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포. 신발 소매업

호.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구. 의복 소매업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두. 통신기기 소매업

루.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무. 자동차 세차업

부.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수. 공구 소매업

우.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주. 중고가구 소매업

추.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쿠. 모터사이클 수리업

투. 가전제품 수리업

푸.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후.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느. 구두류 제조업

드. 남자용 겉옷 제조업

르. 여자용 겉옷 제조업

므.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한다)

브.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으.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즈.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츠. 백화점

크. 대형마트

트. 체인화편의점

프.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기.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니. 육류 소매업

디. 자동차 중개업

리. 주차장 운영업

미.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비. 통신장비 수리업

시.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6. 통신판매업(제1호부 터 제5호에서 정한 업 종에서 사업자가 공급

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다. 기타 통신 판매업 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국세청 조세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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