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사업자인데 면세매출이 발생했다면,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공통매입안분계산 또는 정산을 해야한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업종에 따라 공통매입안분계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공통매입 안분계산이란 말은 어떨 때 사용할까?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 사업자로 냈는데, 매출이 부가가치세가 있는 과세매출과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매출이 함께 발생 했을 경우에 사용한다.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부가세액 중 면세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부가세 공제를 덜 해주겠다는 거다.
또한 부가세 신고 할 때, 부속명세서로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경력자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데, 세무사무실 신입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다.
신입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파, 프로그램은 더존의 위하고를 기준으로 나의 실무처리 경험을 풀어본다.
공통매입안분계산 또는 정산한는 방법
*공통매입안분계산 또는 정산을 해야한다면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1..홈택스에서 스크래핑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매출전표에 전송하면 대부분의 전표가 '과세'로 구분되어 있을 거다.
2..'매입매출전표입력'메뉴의 매입세금계산서중 과세와 면세매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 과세유형을 '불공'으로 바꿔주고, 불공제사유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분'을 선택해준다.(이렇게 선택해주면 불공제명세서에 안분계산 대상 세액으로 불러와진다)
3..'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명세서'에서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하면, 불공사유를 선택한 금액들이 합산되어 '총공통매입세액으로 불러와진다.
4..공통매입세액 안분이 필요하다면 '부가세 예정신고'때는 '공통매입안분계산'을 선택하고, '부가세 확정신고'때는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선택하면 된다.
5..예정신고때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신고서에 반영한다.
6..확정신고때는 '공통매입세액 정산'의 '기 불공제 매입세액'칸에 예정신고때 불공제받은 금액을 입력한 후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칸의 금액을 신고서에 반영한다.
7..부가세 신고서의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칸에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불어와진다. 이 금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의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접하는 면세,과세매출이 함께 있는 업종으로는 병의원 중 미용/성형진료가 포함된 경우, 커피(생두)를 수입해 면세로 판매하는 경우, 동물병원, 약국등이 있다.
내가 한 방법은 매입매출전표 입력화면에서 '과세'를 '불공'으로 바꿔주었지만, 이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고 귀찮기도 하다.(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직원이 불공제 계산금액이 어떻게 계산된 건지 확인할 때 덜 번거로울 것 같아서이다)
그래서 모두 '과세'로 처리 한 후 안분대상 매입세액을 골라내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에 직접 입력해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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