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진행 절차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 10년 민간임대아파트
-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유의사항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운전하면서 지나다 보면 민간임대아파트 플랭카드가 참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관심 없는 상태로 있었지만, 궁금해서 지자체와 통화를 해봤다.
우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가 착공에 들어가려면, 지자체에 거쳐야 할 행정절차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1)임차인 모집신고 2) 주택건설 사업계획서 제출 후 승인을 얻어야만 토지 위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요, 2가지가 충족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 하며, 임차인 모집이 아닌 사업투자자를 모집한다고 보면 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법령을 물어보니,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3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조합원에게 우선공급하는 사업이라고 하며, 우선공급되어 입주후 10년 거주하면 분양권을 받는 조건 이라는 것.
절차는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추진위원회(통상 발기인 5인)를 구성해서 , 투자자를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신고 및 사업계획승인등의 건설인허가를 받아야 공사가 가능한데,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 까지는 정부의 법적규제가 없고, 조합설립과 주택건설인허가 절차는 별개로 진행된다고 한다.
조합설립요건은 임대주택건설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파트건설 사업 자체가 무산될 확률이 있을수 있다.
분양홍보관에 가서 입지조건, 투자가치등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오면 안된다.
아파트 건설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로 건설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전 미리 알고 갈 내용
발기인,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주의사항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는 지자체에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임차인 모집신고가 없는 상태로 임차인(이들의 법적 지위는 발기인,조합원이 된다) 모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 찍은 이후에 변경될 여지가 매우 높다.
조합설립 이후 단계에서 주의사항
조합원 가입비 반환등의 규정이 있긴 하나, 발기인 모집단계에서는 납입한 계약금(=출자금) 반환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토지매입 단계에서 주의사항
조합원 모집신고를 했더라도, 토지매입이 순탄치 않으면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수 있다. 사업지연시 추가부담금이 증가될 수 있다.(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흔하게 입주시 추가분담금이 있지 않나)
계약해지를 염두해 두고 계약하려고 할 때 주의사항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는 발기인 모집을 위한 절차/시기 등이 관련법령에 없기에,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 자체를 논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무산될 경우 출자금 반환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후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할걸로 생각된다.
(통상 신탁회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끼고 진행하지만, 문제는 사업이 지연될 때, 계약자에게 추가부담금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왜냐하면, 건설과정에서 분명 PF대출을 받을 거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 될수록 PF대출이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니까. 그리고, 토지매입이 그리 만만할까? 이건 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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