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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2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신고 방법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신고 중간퇴사자 연말정산 퇴사자 연말정산 연중에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마지막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해 일정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놓은 것과 4대보험에 대해 퇴사시점에 누적된 총 급여에 대한 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세를 결정해야 한다. 정산과정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및 건강보험,고용보험에 대해 추가로 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고, 되려 환급이 나올수도 있다. 퇴사일이 결정된 직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된 총급여가 확정되면, 총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뿐 아니라, 4대보험기관에 상실신고서 제출을 통해 건강보험및 고용보험에 대해 정산한 내역을 받아 퇴사월의 급여명세서에 반영해줘야 한다. 국민연금은 직전연도.. 2023. 10. 23.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야해요~ 중도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자가 연중 퇴사하게 되면 퇴사시점까지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특별징수분에 대해 매월 원천징수하여 차감한 부분을 재정산해야한다. 이렇게 퇴사시점에서 총급여 근로소득세등을 재정산 하는 것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말한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는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매월 차감해서 떼어 놓은 근로소득세 등에 대해 원천징수 한다고 말한다. 매달 차감했던 근로소득세등과 퇴사시점에 근로소득공제, 본인의 기본소득공제, 4대보험 공제분,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등을 반영해서 재정산한 후 차가감징수세액칸에 추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핸 퇴사월의 급여명세서에 반영해..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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