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신고
중간퇴사자 연말정산
퇴사자 연말정산
연중에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마지막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해 일정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놓은 것과 4대보험에 대해 퇴사시점에 누적된 총 급여에 대한 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세를 결정해야 한다.
정산과정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및 건강보험,고용보험에 대해 추가로 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고, 되려 환급이 나올수도 있다.
퇴사일이 결정된 직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된 총급여가 확정되면, 총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뿐 아니라, 4대보험기관에 상실신고서 제출을 통해 건강보험및 고용보험에 대해 정산한 내역을 받아 퇴사월의 급여명세서에 반영해줘야 한다.
국민연금은 직전연도 급여를 기준으로 고지되니, 퇴사한다고 해서 정산할 필요는 없다. 산재보험료 또한, 어차피 회사가 100% 부담하는 금액이니 퇴사자 본인급여와 관련해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없다.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정산내역이 반영한 후, 연말정산을 마치고 결정된 근로소득세액에 대해 회계처리(분개)를 해야 하는데,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경우와 환급세액이 나올 경우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면 실제 지급할 금액이 줄어드니 별다른 추가 분개가 필요없지만, 환급세액이 나오면 추가분개가 필요하다.
환급세액은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아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니 미수금과 미지급금 계정과목을 사용해 회계처리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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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들어 분개해볼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정산시 환급액에 대해서도 위의 분개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퇴사월의 급여지급시 합산해서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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