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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신고 방법

by 헤라.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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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신고

중간퇴사자 연말정산

퇴사자 연말정산

 

연중에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마지막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해 일정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놓은 것과 4대보험에 대해 퇴사시점에 누적된 총 급여에 대한 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세를 결정해야 한다.

 

정산과정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및 건강보험,고용보험에 대해 추가로 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고, 되려 환급이 나올수도 있다.

 

퇴사일이 결정된 직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된 총급여가 확정되면, 총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뿐 아니라, 4대보험기관에 상실신고서 제출을 통해 건강보험및 고용보험에 대해 정산한 내역을 받아 퇴사월의 급여명세서에 반영해줘야 한다. 

 

국민연금은 직전연도 급여를 기준으로 고지되니, 퇴사한다고 해서 정산할 필요는 없다.  산재보험료 또한, 어차피 회사가 100% 부담하는 금액이니 퇴사자 본인급여와 관련해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없다.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정산내역이 반영한 후, 연말정산을 마치고 결정된 근로소득세액에 대해 회계처리(분개)를 해야 하는데,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경우와 환급세액이 나올 경우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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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면 실제 지급할 금액이 줄어드니 별다른 추가 분개가 필요없지만, 환급세액이 나오면 추가분개가 필요하다.

 

환급세액은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아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니 미수금과 미지급금 계정과목을 사용해 회계처리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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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들어 분개해볼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정산시 환급액에 대해서도 위의 분개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퇴사월의 급여지급시 합산해서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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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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