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 제도
Q1.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무엇인가요?
A.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전월세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Q2. 누가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3. 주택임대차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과태료
Q4.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5. 어떤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A.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지역 기준: 수도권, 광역시, 특별시, 제주도, 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주택 유형: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상가나 공장 등 비주택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포함됩니다.
Q6.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
미신고: 최대 100만 원
지연 신고: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예: 보증금 5억 이상, 3개월 이내 지연 시 5만 원, 2년 초과 시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Q7. 임대인이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내용은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계획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Q8. 임차인은 무엇에 주의해야 하나요?
A.
집주인이 신고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RTMS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Q9.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A. 임차인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단, 확정일자만 받는 것은 전월세 신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신고 대상 과태료 확정일자 방법 - tome2026
[ 전월세신고 제도 ]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의 신고대상, 과태료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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