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기장처에 근로소득자가 있으면 세무신고 처리해야 할 몇 가지 업무가 있다.
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소득에 대해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일정액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이걸 원천징수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1년동안 떼어진 세금에 대해 재정산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세법에 따른 여러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정산된 계산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회사에 따라서는 연말정산때에 환급을 조금이라도 받게 해주기 위해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조금 더 떼기도 한다.
세무사사무실 직원은 이 연말정산을 하기 전까지 매월 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 회계프로그램(위하고,스마트A,세무사랑)에서 먼저 아래 작업을 해줘야 한다.
첫번째로 '급여자료입력'에서 급여금액과 수당, 4대보험,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입력해서 급여대장을 작성한다.
두번째로 입력된 급여자료의 세액을 기장처에서 납부할수 있도록 신고해야하는데 그 신고서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이다.
세번째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귀속월과 조회를 눌러서 입력된 급여액과 세액을 불러온 다음 이상 없으면, 마감한다.
네번째로 '원천징수 전자신고'에서 전자신고파일을 만든다.
다섯번째로 '지방세특별징수납부서'에서 귀속월과 조회를 눌러서 입력된 급여액과 세액을 불러온 다음 이상 없으면, 마감한다.
여섯번째로 '지방세특별징수 전자신고'에서 전자신고파일을 만든다.
회계프로그램에서 할 작업을 마쳤으면, 다음으로 홈택스에서 아래 작업을 한다.
1. '신고/납부-원천세' 순서로 클릭해서 회계프로그램변환파일을 불러오기한다.
2. 불러온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는 몇가지의 메뉴가 화면에 보이면 순서대로 클릭하고 오류메세지가 없으면 '전자신고제출'을 눌러준다.
3. 전자신고후 '접수증'을 출력해서 보관하고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저장, 또는 캡쳐해서 기장처에 보내준다.
4. '위택스'에 전자신고 후 '신고내역-지방세' 순서로 진행하여 '신고결과출력'에서 접수증을 인쇄해 보관하고 납부서를 출력해서 보내준다.
1년동안 위에 서술한 대로 매월 업무처리를 하고 다음해 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위해 회계프로그램에서 아래의 순서로 작업을 해줘야 한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입력'메뉴에서 기장처로부터 국세청에서 다운받은 연말정산PDF파일을 불러오기한다.
2.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내용이 빠진것이 없는지, 공제할 세액이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마감한다.
3. '급여자료입력'에서 기능모음의 '연말정산'을 불러오기'해서 '반영'해준다.
4. '급여대장'을 기장처에 보내주며 연말정산분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준다.
5. '연말정산전자신고'에서 파일을 생성한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신고 제출
여기까지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업을 마쳤으면,
'홈택스'에서 아래의 순서대로 전자신고를 함으로써 1년동안 처리해야 할 근로소득에 대한 세무신고는 종결된다.
1. 홈택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전자신고파일을 불러 전송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 된다.
2. 전자신고를 한 후에는 '접수증'을 꼭 출력해서 기장처별 문서파일에 철해 보관한다.
전자신고 후에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여 접수증을 꼭 출력하길 바란다.
접수증을 출력하면 아래와 같은 서식이 출력된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접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출력분과 함께 철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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