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의 소득 중 영업외 이익(고정자산처분이익)에 해당되어 당기순이익에 반영되고 일반 법인세율에 의해 법인세만 과세된다.
-그러나 개인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처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주택(2021년 부터는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며 국외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별도 법인세를 추가과세한다.
2014~2015 양도 | 10% 과세. 다만 중소기업은 과세 제외 | 법인 주택에 대한 별도 법인세는 조정지역 지정여부, 주택수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2021년 부터는 주택에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다. |
2016~2020 양도 | 10% 과세. 모든 법인에 적용 | |
2021년 이후 양도 | 비사업용 토지 10% , 주택 20% |
법인세 추가 과세 대상 부동산
1) 주택 및 별장
주거용 건축물 및 별장(국외 주택등 제외)을 양도한 경우라면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20%의 법인세를 추가과세 하며, 미등기 상태의 양도라면 양도소득의 40%를 적용한다.
2)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다면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의 추가과세를 적용하며, 미등기 상태의 양도라면 양도소득의 40%를 적용한다.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논, 밭, 과수원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목장용지
양도차익 계산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
-법인세가 추가과세 되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법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예정신고 및 부동산 매매업자 예정신고 제도가 없으며, 자산별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세무상 장부가액(감가상각누계액등을 공제한 금액)을 차감해 계산하며, 회계기간 내 자산별 양도차익과 차손을 계산한 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전체를 통산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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