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사업장은 하기 싫은 곳중에 탑!이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하면 신고수수료를 당연히 더 받아야 한다.
왜냐구?
세액공제 금액이 너무 크고 고용인원유지에 대해 사후관리가 안되면 추가납부세액을 따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멀미가 날 정도이다.
세무사님들도 이거 모르는 분들 많으시더라.
근데 세금 많다고 해달라고 하면 해주라고 하는데, 결재시 제대로 확인하시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세무사님들은 직원이 알아서 했겠거니 하시고, 나중에 잘못 되면 직원 탓하는 사무실도 있다더라. 컥!
어쨌든,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직전 과세기간 보다 상시 고용인원이 줄어서 직전년도에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추가납부(실무시 보통 토해낸다고 표현한다)해야 할 경우 뭘 챙겨봐야 하는지, 내가 아는 선에서 써본다.
(추가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른 전문가 분들의 포스팅글을 참고하시길...)
2021년 상시고용인원이 4명이었는데, 2022년도 상시고용인원이 3명이 되어 버리면, 2021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로 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1...만약 수도권사업장인데, 청년외 상시근로자 증가로 2,816,052원을 세액공제 받았던 걸 다시 납부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추가납부 칸에 입력해야한다.
(참고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인원이 소수로 계산될 수도 있어서 1인당 1,100 or 700 이렇게 딱 떨어지게 계산이 안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
2...그런 후, 고용증대세액공제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아야 하니, 신고서의 농어촌특별세 '추가납부'칸에 입력토록 한다.
3...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한 추가납부세액은 별도로 '추가납부세액계산서'라는 서식을 작성해줘야 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한쌍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사회보험료세액공제에 대한 추가납부계산서에 코드가 없어서 , 만약 2022년에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토해내야 한다면 추가납부계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것 같다. 국세청에 문의하려고 전화하다 지쳐서 본 포스팅에는 내용첨부를 못했다. 따라서 전자신고시 오류를 없애기 위해, 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금액에 사회보험료세액공제금액을 더해서 반영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성실신고를 서면으로 할수는 없기에...)
4...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에 대한 내용은 1번부터 3번까지 해주면 된다. 쉽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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