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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사기

by 헤라.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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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 10년 민간임대
  • 민간임대 계약전 알고 가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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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운전 하고 가다 보면 , 언제부터인지 '10년 전세 민간임대APT'라고 쓰여진 플랭카드가 도로 옆 나무 사이에 곳곳에 걸려 있는 것이 많이 보인다.

 

개인적으론 청약홈에 나와 있는 분양 정보 외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어쩌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공부도 할 겸 해서 좀 알아봤다.

 

우선 요즘 10년 민간임대라고 하는 곳들은 대부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인 것 같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유형은 협동조합형과 기업형이 있는데, 내가 궁금했던 건 협동조합형 이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의 주택공급을 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조합설립신고& '임차인 모집신고'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2가지 행위가 완료되어야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다.

 

위의 2가지가 충족지 않은 상태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하게 되면 계약자는 민간임대아파트 입주권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출자자(=투자자)의 자격을 얻는 것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건설 관련 법령은 '협동조합 기본법'을 살펴봐야 한다.

 

위의 법에 따라 3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며, 조합원은 10년 경과후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분양권을 받게 된다.

 

요즘 플랭카드에 쓰여있는 10년 민간임대 APT의 홍보물로 전단지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흠..조합이 설립되어 지자체에 임차인 모집신고가 되었다면, 조금이나마 진행 가능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험하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진행 과정을 알아보니,

 

1.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누군가가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발기인 5명 이상을 모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투자자들을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한다.(이 조합이 지자체에 인정 받는 조합으로 설립 될 때 까지는 계약자의 지위는 조합원 자격이 아닌, 출자자 자격이 되는 것이다)

 

2. 지자체에 조합설립 신고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분양과 관련된 조합원을 모집해서 토지 매입자금을 모아, 사업부지의 80%이상을 매입해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한 후, 지자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아파트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0년 민간임대아파트 홍보물의 시공사를 보고 판단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누구이냐 이며, 가장 핵심은 토지매입비율이기 때문에 토지매입하는 과정이 지연될 수록 계약자의 속은 타들어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 까지는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납입한 자금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현행 법상으로 존재 하지 않아 , 사업이 지지부진 해지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 될 경우 투자금 회수에 대해 온전히 보호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시 협동조합설립과 주택건설의 인허가 절차는 별개로 진행 되므로, 조합설립이 되었다고 해도 100% 안전한 건 아니라고 생각된다.

 

조합이 설립 된 후에도 토지 매입이 빨리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자 입장에는 최소 몇 천만의 큰 금액이 무이자로 묶여 있는 셈이 되며, 늦더라도 사업승인을 받아 휀스치고 공사가 시작되면 다행이지만, 사업자체가 무산 될수도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는 발기인(=출자자=투자자) 모집을 위한 절차나 시기가 명문화된 관련 법령이 아직까지는 없기에,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 자체에 대한 위법 여부를 따지기도 어렵고, 사업이 무산되었 때, 계약자가 계약시 납입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 지 여러가지 안전장치 여부를 알아보고 계약해야 할 것 같다.(이건 문제가 된다면 민사로 봐야 하나 싶다)

 

그래서 조합 설립이 되기 전,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만 있는 상태에서 분양 홍보팀의 여러가지 좋은 조건등에 대한 설명만 듣고 덜컥 계약하려거든, 지자체에 서류접수 진행내용등을 확인 하고 접근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민간임대 아파트 건설이 많이 생겨 난 걸까?

 

 

 

 

우얏든, 홍보관에서 하는 말만 듣고 끄덕이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후에 제대로 공사진행 안되고 있다고 사기 아니냐고 할 것이 아니라, 준공 까지 절차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계약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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