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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시 차량유지비 비용처리여부

by by Snowball.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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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임직원전용보험에 미가입시 차량유지비 비용처리여부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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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차량을 법인의 임직원이 업무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운전자제한없음'(누구나운전보험특약)으로 가입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보험에 해당될까?

 

업무용 승용차보험이란, 법인의 임직원등이 법인명의로 된 차량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누구나운전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직원전용 업무용 승용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손금불산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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