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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분개
- 법인카드 사용 분개
- 법인카드 결제 분개
- 법인 체크카드 분개
법인카드 사용시 계정과목 분개
법인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신용카드도 있고 체크카드도 있다.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사 경비를 지출했을 경우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할까?
실무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시 분개가 약간 다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접대비5만원을 지출했다면,
카드금액 승인 시점 분개
차변 | 접대비 5만원 | 대변 | 미지급금 5만원 |
이렇게 상대 계정과목을 미지급금으로 분개해 두었다가, 실제 결재일에 아래와 같이 분개한다.
카드금액 결재로 통장에서 인출 시점 분개
차변 | 미지급금 5만원 | 대변 | 보통예금 5만원 |
신용카드의 경우는 카드 승인 시점에는 법인 입장에서는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처리해 두었다가 실제 결재일에 통장에서 인출되니 , 카드승인과 결재시점으로 나눠 두번 회계처리 하는 것이다.
체크카드로 결재했다면, 법인의 통장에서 카드 승인시 바로 인출이 되었으므로 상대계정과목을 보통예금으로 분개한다.
체크카드 승인 시점 분개
차변 | 접대비 5만원 | 대변 | 보통예금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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