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일

직원카드로 결재한 접대비의 경비처리

by by Snowball. 2023. 11. 11.
728x90
반응형

직원카드로 결재한 접대비의 경비처리 여부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6.7, 2018.12.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728x90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2.28, 2009.2.4, 2011.6.3, 2021.2.17>

1. 경조금의 경우: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 제도46012-10511 , 2001.04.10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소액생계비 대출 1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청

 

반응형

 

직원카드로 결재한 접대비의 경비처리 여부 「법인세법」제25조 제2항

 

법인명의 신용카드가 아닌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로 접대비지출을 한 경우 법인의 접대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까?

경조사비 외 3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증빙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만을 의미하므로 법인이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한 건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인정되는 경우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 하지만, 한 건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명의 이외에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된 접대비는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국고보조금 분개방법 세무조정

💚 법인 거래처원장 잔액 맞추는 방법

💚 K뱅크 생활통장 연3%

💚 우체국 신한우정적금 우대금리 7%대

💚 차량유지비 비과세 조건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직원카드 접대비 경비처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