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카드로 결재한 접대비의 경비처리 여부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6.7, 2018.12.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2.28, 2009.2.4, 2011.6.3, 2021.2.17>
1. 경조금의 경우: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 제도46012-10511 , 2001.04.10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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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카드로 결재한 접대비의 경비처리 여부 「법인세법」제25조 제2항
법인명의 신용카드가 아닌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로 접대비지출을 한 경우 법인의 접대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까?
경조사비 외 3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증빙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만을 의미하므로 법인이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한 건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인정되는 경우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 하지만, 한 건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명의 이외에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된 접대비는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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