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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차량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여부
○ 법인세법 제27조의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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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이 아니지만, 종업원 명의의 차량으로 업무에 이용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까?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을 살펴보면, 내국법인이 법인 명의로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발생하는 관련비용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직원 개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명의의 차량으로 업무에 수행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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