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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s 끝을 향한 한 걸음/💚 일

원천징수 뜻 & 원천징수의무자

by 헤라.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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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뜻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뜻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뜻

회사를 다니거나 어디 기관에서 알바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받을 소득에서 원천징수 한다는 말을 듣게 될꺼다.

 

그럼 원천징수란 무슨 말일까?

 

원천징수란 세금을 내야 하는 당사자인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그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사람 또는 회사 등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정액의 세금을 차감징수해 납부토록 하는 제도이다.

 

흠...쓰고 보니 말이 좀 어렵네..

 

쉽게 말하면,  원래는 일해주고 돈 받는 사람이 '나 이만큼 벌었으니, 요만큼 세금 낼께요'가 아니고, 돈 주는 사람이 돈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준 후에, 떼어냈던 세금은 돈 주는 사람이 국가에 대리로 납부하라는 거다.

 

그말이 그말 같구랴...이런..

 

 

 

 

 

 

원천징수의무자

그럼, 원천징수의무자 뜻은 뭘까?

 

원천징수의무자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서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가 대상일까나?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한민국 안에서 일한 사람(거주자및 비거주자) 또는 일한 회사(법인/내국.외국 모두)에게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사람(=개인) 또는 회사(=법인)이 대상자이다.

 

예를들어,  누군가 삼성전자를 입사해서 한달 일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월급을 지급한 삼성전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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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납세지

회사에서는 떼어놨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아무데나 납부하는게 아니다.

 

만약, 그 회사가 개인사업자라면,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시군구청)이며,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시군구청)이 되겠다.

 

아, 물론 실제 납부할 때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은 홈텍스 or 이텍스 or 위텍스 에서 납부하는 경우도 많다.

 

납부완료 처리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가 된다는 말이다.

 

예를들어, 서울시 강남구에 개인 또는 법인회사라면 강남세무서와 강남구청이 납세지가 된다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 , 원천징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본점 or 주사무소 소재지 이므로, 지점이 있다고 해서 본점 소재지에서 원천징수및 납부를 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회사에서는 세금을 일부 떼어서 매월 10일 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와 지자체 2군데에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는 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세(=본세,세무서 납부세금)의 10%만큼을 지방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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