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발생 시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제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도입 배경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자 할 때,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의 인도 요건이 깨져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오히려 이사조차 어렵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 1월 21일 도입되었다.
👉 이 제도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되면,
보증금을 받지 않고도 주소 이전이 가능하며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마음 편히 이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것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만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령한 금액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하려면 적어도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다.
임대차 종료 사유로는 계약 기간의 만료,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가 있다.
이 중 계약갱신 거절의 경우에는, 해당 의사표시 후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임대차가 종료된다.
➡ 계약이 아직 유효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명확한 종료 상태임을 입증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
👉 판결에 의한 경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
그에 대한 판결 선고 시점에 임차권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 즉, 재판으로 갔을 경우에는 판결이 내려진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 결정에 의한 경우
이의가 없거나 재판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으로 내려지는 경우,
해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결정으로 끝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효력이 생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6가지 서류들을 첨부해야 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되지 않은 주택: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입증할 서류
➡ 집이 임대인 소유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반드시 소유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내용 확인을 위한 서류
➡ 실제 임대차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가 핵심 자료이다.
(3) 대항력 취득 입증 서류
임차주택 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을 소명하는 자료
➡ 대항력 여부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므로 두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4) 주거용 사용 입증 서류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경우, 계약 체결 시점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증명
➡ 상가나 사무실로 등록된 건물이라도 사람이 실제 거주했다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5) 계약 종료 사실을 증명할 서류
➡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임대차 종료"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다.
(6) 점유개시일 소명 자료
전입일과 점유일이 다를 경우 점유개시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 전입일, 건물 점유 시작일, 확정일자를 정확히 특정
➡ 대항력 판단 기준이 되는 점유와 전입일을 명확히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위의 첨부서류 6가지와 함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임차권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정보가 등기부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
👉 법원에서의 행정처리에 필요한 서류로, 별지 목록 여섯 부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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