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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법원에 신청만 하면 등기부 기입

by by Snowball.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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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9일부터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고 :  법무부 보도자료 발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7월 19일부터 시행

 

개인적으로 전세살이를 하면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일이 없었기에 , 용어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신청할 일은 없어 다른세상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요즘은 전세가격이 2년전에 비해 워낙 많이 내려간 시장상황이다보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심각한 경우가 많은가 보더라.

 

전세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다 보니, 새로운 임차인한테 전세금을 받더라도,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구해서 퇴거할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런 갈등으로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을때, 임대인들이 법원에서 온 우편물 수신을 회피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송달이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나 보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다보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금 반환 뿐 아니라, 대항역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지 위해 이사를 갈 수도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상황에 놓일 임차인들에게 임차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받기만 하면 바로 임차권등기가 가능' 하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3항'을 개정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2023.6.15에 행해진 법안발의가 일주일만인 2023.6.21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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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19일부터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들의 임차권등기 신청만으로도 등기부에 기입이 되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전입신고가 가능해져서 좋아졌다고 생각된다.

 

반면, 좋은게 좋은거라는 마음으로 웬만하면 서로 입장 이해를 해주며 기다려주던 인간적인 모습들이 이제는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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