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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s 끝을 향한 한 걸음/💚 일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 신청

by 헤라.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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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주된 사업장을 지정해서 납부에 대해 총괄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라고 한다.

주된 사업장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지점 중 선택할 수 있고, 개인인 경우 주사뭇를 주된 사업장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주사업장 촐괄 납부제도는 납부와 환급이 사업장별로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된 사업장에서 통산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A'사업장은 납부세액이 나오고, 'B'사업장은 환급세액이 나오는 경우 , 한쪽은 납부, 한쪽은 환급이 되는데, 이걸 합쳐서 최종적으로 납부던, 환급이던 결정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거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납부만 총괄 할 뿐, 나머지 의무인 세무신고, 세금계산서합계계표등의 제출등은 사업장 별로 각각각 해야하며, 누락시 가산세등의 부담이 이어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2010년.7.1. 이후부터는 국세청 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며, 총괄납부를 적용하려고 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 이전 20일 전에 세무서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서식을 다운 받으시길....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 양식.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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