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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가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납세의무
질의 사례 :
< 사실관계 >
○ 비거주자 △△△은 캐나다 이민자로서 2004.12.19. 출국 후 입국한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 우리나라의 사이버몰인 (주)***에 판매자로 등록하여 의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판매방법은 쟁점 비거주자가 (주)***에 등록한 캐나다 브랜드 의류상품을 국내의 소비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문을 하면
- 캐나다에 있는 각 브랜드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문상품을 구입한 후캐나다 택배회사를 통하여 국내의 소비자에게 직배송을 하고
- (주)***이 해당 판매상품의 대금을 소비자로부터 결제 받아 매주 목요일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후 쟁점 비거주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 쟁점 비거주자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캐나다의 은행으로 이체하여 인출함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4.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 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통신판매 라 한다)에 있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통신판매를 영위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업자 라 한다)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통신판매업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0-4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①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대외무역법」 상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6【 외국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 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질의내용 : 해외거주자가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납세의무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의 사이버몰에 판매자로 등록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국내의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해외에서 상품을 택배회사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재부 답변 : 부가세 납세의무 없음
비거주자가 국내의 오픈마켓(사이버몰)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그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오픈마켓은 그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거주자가 국내의 오픈마켓(사이버몰)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그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오픈마켓은 그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판매에 대하여 해당 비거주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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