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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식중에 '현금매출명세서'라는게 있다.
보통 전문직(자격증 걸고 영업하는 경우)사업장의 경우 해당된다고 보면 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매출명세서에 인적사항과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후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은 누구일까?
흔히, 전문직 사업자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등등이며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과 예식장업 운영자을 포함한다.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이분들이 현금매출이 있었음에도 현금매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다는 걸 알아둬야 한다.
가산세율은 미제출 현금매출액에 대해 1%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100만원 누락하면 만원이 가산세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현금매출명세서 서식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할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발행된 금액과 현금영수증으로 발행된 금액,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과 순수현금매출 발생금액 &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기재해 제출한다.
아래 노란색칸에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역을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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