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
2021년 세법 개정이 있었으나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며 아래의 공식으로 계산된다.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합계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세법 제63조)
다만,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2021년 7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5%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 숙박업: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30%
-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40%
- 그 밖의 서비스업: 30%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게 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총액(공급대가)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급대가 11,000원 이라면, 11,000x0.5% 인 55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게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만약,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가 받은 경우,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46조 제3항)
반면,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세법개정으로 인해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지연 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간이과세 포기 및 재적용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하려면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과세를 포기 하면, 3년이 경과한 후 간이과세 적용을 다시 받으려고 할 때,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8조, 제46조, 제7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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