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반응형
어음할인 분개 방법
회사에 유동자금이 부족할 경우 외상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만기시까지 보유할 수가 없어서 만기전에 은행에 지급 요청을 한후 입금 받는 것을 어음할인이라고 한다.
만기전에 입금 받다 보니 은행에서는 당연히 선지급에 대한 일정금액인 할인료를 차감하겠지?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분개할까?
예를들어,
1,000원의 어음을 100원 할인해서 당좌예금으로 입금받았다면 아래처럼 분개 하면 되리라 생각 된다.
당좌예금 | 900 | 받을어음 | 1,000 |
매출채권처분손실 | 100 |
이때, 우리는 대부분 회계프로그램으로 업무처리를 하게 되니,
계정과목에 거래처 코드를 넣어주게 되는데, 당좌예금은 은행거래이니 은행코드를 입력해주고, 받을어음은 외상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매출채권처분손실을 일반적으로 은행코드를 넣어주면 된다.
매출채권처분손실의 경우 외상거래처코드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건 담당자가 업체의 계정별, 거래처별 업무관리 스타일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정답은 없다고 생각된다.
https://cafe.naver.com/sooda2024 가입후 바로 수다 가능해요~
728x90
반응형
'💚 헤라's 끝을 향한 한 걸음 > 💚 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 포기 (0) | 2024.09.20 |
---|---|
세무사사무실 취업한 신입의 업무 범위 정리 (0) | 2024.08.30 |
맞벌이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0) | 2024.08.21 |
재혼 자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0) | 2024.08.21 |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소득공제 (0) | 2024.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