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이 조금이라도 높은 쪽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이롭기에 연말정산 항목들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중 보험료공제를 살펴보자.
근로자로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본인이 보험의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는 배우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될까?
답은 부부 모두 해당 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왜냐구?
보험료공제 요건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일 경우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의 경우 맞벌이 부부이므로 각자가 서로에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하기에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위의 경우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여야만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는 자기 보험에 대해 자기 이름으로 계약하고 본인이 피보험자(보험 수혜자)여야만 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맞벌이 자녀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그렇담, 맞벌이 하는 부부의 자녀 앞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료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이건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1.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라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배우자라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이 경우 계약자인 배우자 또한 자녀의 보험료납입액에 대해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유는 배우자에게 자녀를 기본공제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정리하자면,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를 받고 싶다면, 본인이름으로 계약된 자신의 보험이거나, 본인이름으로 계약된 가족(기본공제대상자)의 보험에 대한 지출이어야 보험료 세액공제가 된다는 거다.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본인이 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임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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