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겨우 끝낸 후 잠시 한숨 돌리기도 전에 성실신고 준비를 하느라 또 바빠진다.
일반적인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담당자별 성실신고가 평균적으로 3건 정도 되리라 생각되는데, 나는 이번에 공동사업자가 있어서 5건을 했다.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는 처음인지라 이것 저것 신경쓸게 많았다.
왜냐?
공동인데, 각각의 타소득이 추가로 있는데다가 그 타소득 또한 공동사업장인 것이 있어서 소득분배명세서가 와야 마무리가 되는 거라서 기다림의 시간도 있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한도는 120만원인데, 단독사업자의 경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들에 대한 세액공제액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것이다.
주변에 물어봐도 경험자가 없어서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찾아봤다.
국세청 예규에 공동사업장의 각 구성원별로 세액공제 한도를 120만원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나오더라.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할까?
성실신고확인비용을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해 , 1인당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추출 한 후에, 60%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1인당 세액공제할 금액이 되겠다.
예를 들어 보겠다.
1. 성실신고확인비용 받기로 한 금액 : 500만원
2. 공동사업자 A,B(지분-A:60% , B:40%)
A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은?
=5,000,000 x 60% x 60%
=1,800,000
(1인당 한도액은 120만원이니, 120만원만 세액공제해준다)
B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은?
=5,000,000 x 40% x 60%
=1,200,000
(1인당 한도액은 120만원인데, 계산상 나온 120만원 공제하면 된다)
어때유? 쉽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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