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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s 끝을 향한 한 걸음/💚 일

노무사 영어 시험 인정기간

by 헤라.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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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 영어 시험 인정기간

 

전문직 자격시험은 본래의 수험 과목에 대한 공부와는 별도로 토익등의 영어시험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 있어야 하며, 한번 통과된 점수는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 영어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따라서 시험에 떨어질 때 마다 영어시험응시에 대한 비용과 시험준비에 대한 심적 부담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 여러 전문직 자격사 시험중에 2024년 부터는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시 필요한 영어시험(토익등)의 성적 인정 기간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는 시험 응시 전 영어시험 인정 기간이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 적용된다.

 

공인노무사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어서 그동안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려고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많았을텐데, 올 해 바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 같다.

 

영어성적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만간 안내 예정이라고 하니 정확한 내용은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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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 제도

 

자격명: 공인노무사

영문명: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노무사 자격은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되었다고 한다.

 

공인노무사의 수행업무

-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 노무관리,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공인노무사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공인노무사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다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024년 공인노무사 시험일정

구분 서류제출기간 접수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4년
33회
1차
2024.
03.25
~
2024.
03.29
  2024.
05.25
    2024.
06.26~
2024년
33회
2차
2024.
07.15
~
2024.
07.19
  2024.
08.31
~
2024.
09.01
    2024.
11.20~
2024년
33회
3차
2024.
07.15
~
2024.
07.19
  2024.
12.09
    2024.
12.26~

 

공인노무사 시험과목

구 분 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 1.  노동법(1)
2. 노동법(2)
3. 민법
4. 사회보험법
5.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6.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25


.

125문
125분
(09:30~11:35)
객 관 식
5지택일형
제2차시험 1
2
1. 노동법 4

교시 당 75분
(09:30~10:45)
(11:15~12:30)
논 문 형
3 2. 인사노무관리론


3

과목 당 100분
(13:50~15:30)
(09:30~11:10)
(11:40~13:20)
4
5
3. 행정쟁송법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제3차시험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면 접

 

공인노무사 영어시험의 종류 및 점수기준

시험명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아이엘츠
(IELTS)
  PBT   IBT '18.5.12.
이전
'18.5.12.
이후
일반응시자 530점  71점 700점 625점 340점 65점
(Level 2)
625점 4.5
청각장애인  352점    -   350점 375점 204점 43점
(Level 2)
 375점 4.5

 

공인노무사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차 시험 o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o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2차 시험 o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o 제2차 시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o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
   까지 계산
3차 시험 o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o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공인노무사 시험 면제 대상자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 

1)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

    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

    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자

 

※ 경력기간 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경력서류는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을 기준으로 함

 

o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됨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률 통계자료(최근 5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차 대상 4,744 6,211 7,549 7,654 8,261
응시 4,044 5,269 6,203 6,692 7,002
응시율 85.24 84.83 82.17 84.43 84.76
합격 2,420 2,494 3,438 3,413 4,221
합격률 59.84 47.33 55.42 51.00 60.28
2차 대상 3,513 3,750 4,386 5,042 5,745
응시 3,018 3,231 3,871 4,514 5,128
응시율 85.91 86.16 88.26 89.53 89.26
합격 300 303 343 322 549
합격률 9.94 9.38 8.86 7.13 10.71
3차 대상 300 303 343 322 551
응시 300 303 343 322 551
응시율 100 100 100 100 100
합격 300 303 343 320 551
합격률 100 100 100 98.38 100

 

 

이상 여기까지 공인노무사 영어시험과 관련한 이야기 끝.

 

올해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 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Image by OpenClipart-Vectors from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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