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에 취업한 신입직원이 세무사사무실에 입사한 첫날 세무사님 또는 직원중 제일 고참인 실장급으로부터 담당하게 될 업무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될 때 듣게 되는 용어가 있다.
이 때 듣는 용어 중 '기장' 과 '신고대리'라는 표현이 있다.
'기장'은 실무에서 짧게 줄여서 부르는 단어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 장부는 회계용어인 여러가지 계정과목별로 구분한 노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다.
학교 다닐 때, 수업내용을 교과목별로 구분한 노트에 요약 정리해 필기해 두는데, 장부도 거래내용에 따라 계정과목별로 구분해서 기록하는 계정과목별 노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하는 법인사업장에서 지출한 내용 중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에 대해 장부에 기록할 때, '원재료'와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과목 장부에 (원재료 외상매입)의 내용으로 기록하는 과정을 '기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세무사사무실의 실무 담당자는 기장을 맡긴 업체에게 위에 설명한 장부기장 업무에 해당 기장 의뢰 사업장의 직원이나 알바등의 인건비 지출에 대한 세무신고, 부가가치세신고,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고 증명서등 발급과 요즘은 4대보험 관련 업무도 포함 되어 서비스 해드리고 있다.
'신고대리'는 부가가치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만 해주는 곳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러면 장부기장과 신고대리를 어떻게 구분할까?
구분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 대상 사업자'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세법에서는 업종에 따라서 연간 일정 매출액을 초과하면 장부기록을 가계부처럼 기록 하지 말고 , 계정과목별로 구분해서 기록하라고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 이렇게 계정과목이라는 회계용어를 사용해서 장부에 기록(기장)하고, 1년동안 기록한 것을 정해진 서식(재무제표)으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복식부기 대상 사업자'로 표현한다.
그래서 사업자들로 부터 세무신고 관련 문의를 받으면, 업종과 매출액을 물어보고 업종에 따른 복식부기대상인지를 판단해서 복식부기라면 매달 기장료를 내시고 장부기장을 해서 관리를 받으셔야 한다고 상담하면 된다.
그러면 복식부기가 아니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신고만 해줘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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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아니되오~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달 급여나 알바비 지급, 프리랜서인건비 지급등의 고용과 관련된 업무가 포함된다면 기장업체로 분류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은 꼭 이래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고용으로 인한 4대보험관리업무 및 세무신고등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매달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한다면 무료봉사가 되겠죵?
세무사사무실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이 아니지 않나.
시간은 돈인 것인데, 세무사사무실은 세무서 민원실이 아니기에 사업장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다.
또한, 세금,세법과 관련한 내용들이 그리 단순한 내용들이 아니기에 상담등의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담당자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에는 상당한 수고스러운 정신적 노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공짜로 바란다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복식부기대상 사업자는 매월 기장료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기장'업체로, 인건비신고가 없는 매출이 작은 업체는 '신고대리'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모든 사무실의 운영방식이 다 같지는 않을테지만, 큰 줄기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
사무실에서 각 담당자별로 맡게 되는 업체를 기장+신고대리로 배분하는데 단순하게 사업장 개수로만 업무량을 논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인건비신고의 내용과 건수, 부가세 신고시 매출유형 판단 과정,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및 차입금계좌 개수등을 봐야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는 법인업체 1개의 업무량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3~5개 관리하는 업무량인 경우도 있으니까 말이다.
오늘은 신입직원 입장에서는 선배가 여기업체는 기장이 어떻고, 신고대리가 어떻고 하며 말은 하는데, 당최 무슨 소리인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리해 봤다.
※ 정리하자면,
세무사사무실에서 이뤄지는 업무 범위
장부기장
1.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내용들을 회계프로그램에 계정과목별로 구분해서 입력해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재무상태표
-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완성시키는 업무
2. 기장처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의 세무신고 대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3. 4대보험 기관에 각종 서류제출 대행
-직원 입퇴사시 취득/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보수총액신고서
4. 부가가치세신고
5. 종합소득세신고 or 법인세신고
신고대리
1. 부가세 신고
2.종합소득세 신고
3.법인세 신고
간혹 인건비신고도 1년치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나 웬만해서는 해주지 않는다.
수수료를 많이 부르기 어렵기 때문에...
또한, 기장을 하지 않았던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1년치 기장료를 포함해 법인세 신고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법인은 웬만하면 바로 기장을 맡기는 것이 좋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