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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양도양수 원천징수
- 포괄양도양수 영업권
- 포괄양도양수 소득세
- 포괄양도양수 지급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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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시 영업권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신고 유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쓰는 경우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영업권대금이 넘어가는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이다.
권리금에 대한 영업권대금을 주고 받을 경우 기타소득세 8.8%를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미리 떼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영업권대금을 몇 달뒤 또는 다음해에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영업권의 지급명세서를 언제 제출시기로 봐야 하냐는 것이다.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시기의제가 없으므로 실제 영업권을 지급받는 해를 귀속시기로 봐야 할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거기다 영업권대금을 입금받는 양수자쪽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소득의 지급시기와 귀속시기가 불일치 하다보니 실무자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영상에서는 실제 영업권을 지급한 해의 다음달 2월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나중에 미제출가산세로부터 안전하게 가려면 영업권을 받은 해를 기준으로 다음해2월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게 좋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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