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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하면 4대보험가입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해야한다

by by Snowball.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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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또는 법인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신경써야 할 업무가 좀 있다.

고용뿐 아니라 상거래 관련된 장부관리등을 직접하기가 어렵다보니 통상 세무사사무실에 맡기게 된다.

 

직원을 고용하게되면 일반적으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보니, 상용직 근로자로 판단해서 사업주에게는 4대보험가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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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현실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보험료부담이 크다고 해서 직원과 협의하여 3.3%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문제는 서로가 이렇게 협의해서 4대보험을 피한 후에 퇴직금 지급요건이 되었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닌걸로 신고했으니,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를 찾아가게 되면 당연지급하는 걸로 결론이 난다.

 

어쨌든, 직원고용하는데 있어서 4대보험가입을 하던 3.3%의 세금만 차감하고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던간에, 국세청에 꼭 해야할 신고가 있는데, 그것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이다.

 

 

 

 

 

사업주에게는 어떠한 소득을 지급시 지급할 소득에 대해 일정액의 소득세를 차감하고 차감된 세액을 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원천징수의무라고 하며,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예를 들어 11월 급여를 11/30일에 지급했다면 1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인 홈택스의 구성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 자영업자분들이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단지 , 홈택스 메뉴가 워낙 많다보니,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느끼실수도 있다.

 

만약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있으니, 가급적 지급월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 하는 것이 좋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아래 빨간표시한 신고/납부-->원천세 순서로 클릭한 후,

'정기신고'에서 해당내용을 입력해 주며, 만약 10일 넘겨서 신고하게 된 상태라면 '기한후신고'에서 입력해 주면 된다.

세무사사무실이라면 어차피 더존이나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될테니, 파일변환신고를 통해 전송하면 된다.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다면 근로소득칸에,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칸에 기입해서 신고하면 되며, 완료시 아래와 같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작성되게 되는 것이다.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서출력이 가능하며, 납부서에는 입금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가 여러개 있으니,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정리*

1) 직원을 고용하고 4대보험 가입을 했거나, 3.3%를 차감하고 지급한 소득이라면,

2)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홈택스에 제출하고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해준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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