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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비과세 조건

by 곰자.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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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유지비 비과세
  • 종업원 차량운행비 근로소득
  • 차량유지비 비과세 조건

 

 

 

차량유지비 비과세 조건

 

자기차량으로 회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연료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요 지 ]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면서실제 소요된 연료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당해 연료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면서 실제 소요된 연료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다만별도로 연료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득법인46013-157 , 2001.01.17]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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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영업사원이 자기차량을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바, 실제 발생하는 주유량에 따라 차량 연료비를 지급할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 ?


서면1-52, 2006.01.16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한 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 등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동 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업원 등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이에 실제 소요된 출장비를 사규 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해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한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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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비과세 조건 

회사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으로 출장등 업무수행에 사용해 지출한 실비를 실비청구 할 때 마다 지급하지 않고, 사내에서 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매월 급여에 고정적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한 금액중 매월 2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무조건적으로 비과세 하는 건 아니며, 차량 명의 관련 조건이 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등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업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으로 직접 업무수행에 운행하여 사용할 경우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 매월 20만원 한도까지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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