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남편이 이미 직계존.비속에 대해 기본공제(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남편만이 받을 수 있다.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한 금액을 각자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받는 것이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기본공제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맞벌이 부부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으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각자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았다면, 남편이 지급한 자녀의 보험료만 남편이 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인 아내가 지급한 자녀의 보험료는 남편과 아내 모두 공제 받지 못한다.
● 남편이 보험의 계약자이고 아내가 피보험자인 경우 남편이 계약한 아내의 보험료는 보험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중으로 서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두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다.
●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연령요건,동거요건,소득금액요건이 충족된다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 가능하다.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하인 경우만 배우자(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자료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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