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이 나와 맞지 않아서 인지, 세상에나,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가산세를 물어주는 상황이 왔네?
내가 물어내야 할 건 아니지만, 이곳 사무실을 그만둘 때, 꺼내 쓸 카드가 필요해 그냥 내가 부담했다.
우얐든, 기장처 사장님이 연금을 불입하고 매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아왔는데, 작년에 돈이 넘 급하게 필요해서 해지를 하셨단다.
해지하면서 세금도 많이 떼더라고 하소연을 하셨다.
신고 안내문에 천만원이 넘는 금액의 기타소득이 있어서 이걸 합산해야하나? 생각하다가, 아! 기타소득금액이 300이 넘으니 당연히? 합산해야겠지? 하고 합산하고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차감까지 해서 환급신고를 했다.
지금 보니 너 미텼구나? 싶다. ㅋㅋㅋ
한 번만이라도 책을 좀 찾아보지 그랬니? 혹시? 하는 마음에 종합소득세 책 한 번만 펼쳐봤으면, 이런 실수 안했을 텐데 말이야!!!
사장님께, 사장님~ 이번에 환급 나와요~ 하고 친절히 안내하고 기쁜마음으로 조정수수료도 받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내고 한 숨 돌리며, 성실신고에 집중하던 찰나!
사장님께서 전화를 하셨다. 고지서가 나왔다고요!
카톡으로 친절히 보내주신 고지서를 보니 가산세
오잉??? 이거슨 뭐지?
부랴부랴 담당 조사관과 통화하니, 연금이나 퇴직연금 해지하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지급명세서도 뜨더라도 합산신고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
에휴....그르쿤요....감사합니다..조사관님...지가 몰랐네유...
법령을 물어보니, 조사관도 그건 대답을 못해주더라구... 바빠서 그러려니 하고, 종합소득세 책을 보니, 떡! 하니 나와있는게 아닌가 ㅎㅎㅎ
소득세법 제14조3항8호에 떡하니 말이다.
[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 연금저축 중 연금외 소득으로 수령한 기타소득 ..2015년 인출분부터 ]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기타소득칸에는 X표시가 되어있었다.
그런데 우리 세무사무실 실무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일괄조회라는 메뉴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모두 조회해본다.
그 과정에서 이 연금해지된 내역이 조회가 된 것인데, 지급명세서는 나오더라도 안내문상에 X표시가 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책을 찾아봤어야 했는데, 바쁘다보니 생각이 하나에 꽂혀서 이런 실수를 했다.
결국,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이해시켜 가산세를 보내드리고, 납부하라고 말씀드렸다.
덕분에 연금해지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과세이니,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지 말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현업에 계신 분들 중에 나처럼 실수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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