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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s 끝을 향한 한 걸음/💚 일

소득세 누진공제

by 헤라.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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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구간 세율 및 누진공제

소득세 과세구간 별 적용 세율과 과표구간별 누진공제액이 바뀌었다.

 

뭐, 해마다 세법은 바뀌니 그러려니 하지만, 회계프로그램으로 주로 일을 하다 보니, 개정세법 공부를 따로 안하면 요렇게 프로그램에서 바로 적용되는 누진공제 같은 건 바뀐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더라.

 

우얏든, 2023년 부터는 소득세 과세구간별 달라진 부분이 조금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어요.

 

과세구간 기본세율 소득세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과세표준 x 15%)
-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과세표준 x 24%)
- 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과세표준 x 35%)
- 1,544만원
1.5억원
~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과세표준 x 38%)
- 1,994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과세표준 x 40%)
- 2,594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과세표준 x 42%)
- 3,594만원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과세표준 x 45%)
- 6,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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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구간 세율 및 누진공제

 

https://cafe.naver.com/sooda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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