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득세 과세구간 세율 및 누진공제
소득세 과세구간 별 적용 세율과 과표구간별 누진공제액이 바뀌었다.
뭐, 해마다 세법은 바뀌니 그러려니 하지만, 회계프로그램으로 주로 일을 하다 보니, 개정세법 공부를 따로 안하면 요렇게 프로그램에서 바로 적용되는 누진공제 같은 건 바뀐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더라.
우얏든, 2023년 부터는 소득세 과세구간별 달라진 부분이 조금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어요.
과세구간 | 기본세율 | 소득세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과세표준 x 15%) -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과세표준 x 24%) - 576만원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과세표준 x 35%) - 1,544만원 |
1.5억원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과세표준 x 38%) - 1,994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과세표준 x 40%) - 2,594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과세표준 x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과세표준 x 45%) - 6,594만원 |
반응형
728x90
소득세 과표구간 세율 및 누진공제
https://cafe.naver.com/sooda2024
728x90
반응형
'💚 헤라's 끝을 향한 한 걸음 > 💚 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 회계처리 (0) | 2024.03.02 |
---|---|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방법(위하고) (0) | 2024.02.25 |
세무사사무실 취업 (0) | 2024.02.04 |
장부기장 및 신고대리 (0) | 2024.02.03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조건 제출서류 (0) | 2024.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