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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조건 완화 예정

by 헤라.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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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2024년 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보유에 대한 조건이 완화된다고 한다.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가 있으면 당연히 안되는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 다자녀가족이나 생업용차량이라면 생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1600cc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보유해도 되는 거였다.
 

 
근데 차량의 연식이 좀 오래되어야 하는 것 같다. 차령이 10년이상인 걸로 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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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재산 조건 완화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행 50%만 산정)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개선 사례

 (현행)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 A씨는 수입이 월 180만 원이나, 소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탈락

 (개선) ’24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 생계급여 수급 가능

 

※ 생업용 자동차 개선 사례

 (현행)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B씨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탈락

 (개선) ’24년부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 생계급여 수급 가능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2023년 월 162만 1천 원에서 2024년 월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13.16%) 인상한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하여,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한다.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로 1만 1천 원에서 2만 7천 원(3.2~8.7%) 인상한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초등 46만 1천 원, 중등 65만 4천 원, 고등 72만 7천 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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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이와 함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수)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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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난김에 말로만 듣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대해 좀 알아봤다.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되어야 함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생계(’21년)·주거(’18년)·교육급여(’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항목 중심(부교재비, 학용품비)의 교육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해산‧장제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자활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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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국비기준으로 약 18조 원 이었다고 한다. 생계 6조 원, 의료 9.1조 원, 주거 2.5조 원, 교육 0.1조 원, 자활 0.7조 원, 해산장제 382억 원으로..
 
2023년 10말 기준의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는 254만 명(생계 160만, 의료 144만, 주거 235만, 교육 30만)이라고 한다. 전체 인구의 5%정도 되는 셈이다. 100명 중 5명 이라는 건데, 아직까지 내 주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본 적이 없다. 다들 잘 살지 않는데 말이다. 
 
그저 부부가 최저임금 보다 조금 나은 급여를 두 부부가 받으며 아이들 둘을 키워내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정부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나를 포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내가 생각한 것 보다 상당히 많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보니 열심히 저축해가며 노후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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