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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방법

by 헤라.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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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가 뭐냐?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뜻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더한 것을 말한다.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 거다.

 

 

 

신규 사업자의 간이과세 기준

 

사업을 새로 시작한 신규 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환산해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매출이 6,300만 원이면, 12개월로 환산하면 약 1억 800만 원이 되는 거다.

 

그래서 2024년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되게 된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소의 간이과세

 

2024년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바뀌긴 했지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는 여전히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업종들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속하는 건 아니다.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전환

 

일반과세자는 마음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신청할 수 없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음 해 7월 1일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업종이 다른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하는 경우

 

일반업종과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같이 운영할 때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합산해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합계가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거다.

 

이때, 다른 업종의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모두 전환되게 되는 거다.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판단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이 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계산된 금액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인 경우, 실제 공급대가는 4,800만 원 미만이지만 12개월로 환산하면 6,000만 원이 되어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거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 적용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해 준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야 한다.

 

하지만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그리고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처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하게 될 세금계산서 서식은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 칸에는 공급가액의 10%를 적용해 발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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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서 작성 방법

 

간이과세자용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은 신고서의 '과세표준및 매출세액'란 '금액'칸에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기타현금매출의 공급대가 금액을 모두 합산해 입력 또는 기재해 주고, 세액칸에는 해당 사업장의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한 후의 부가세세액을 넣어 주면 된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액란에 10%를 기재하다 보니 별도로 10%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 아닐지 궁금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형식만 갖추는 것일뿐, 어차피 부가세 신고시의 과세표준에는 공급대가금액(실제로 최종 매출증빙에 나온 금액)을 반영하게 되는 거다.

 

 

 

 

 

간이과세자가 면세 매출시 계산서 발급여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해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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