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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by 헤라.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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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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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란 , 연말정산을 받을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공제대상자이며, 나이 제한 없으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함)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15% 한도로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를 지출한 대상이 본인과 기본공제자(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비속:만20세 이하 자녀,형제자매:만20세 이하,입양자,위탁아동)이어야 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에는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이 해당되지만, 이 직계존속의 경우는 교육비 공제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특수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교육비공제 더보기

 

 

 

 

 

 

 

 

 

 

 

 

 

 

 

 

 

 

 

 

 

 

 

 

 

 

 

 

 

 

 

 

 

교육비 공제 교육기관

(1)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   '평생교육법'상 초.중.고등학교

→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기술대학등

→   '특별법'상 과학기술대학,경찰대학,사관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원격대학

→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   국외 소재 교육기관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영유아 보육시설에 따른 보육시설

→   취학전아동이 다닌 미술학원,음악학원.영어학원.바둑학원.웅변학원.서예학원.무용학원등의 학원.태권도장.수영장등의 체육시설

 

본인

→   위 (1)의 교육기관 범위

→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관정.시간제과정(어학원,최고경영자과정등)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애인(직계존속포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자체가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만18세 미만 대상)

→   위의 시설및 법인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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