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헤라's 끝을 향한 한 걸음/💚 일

재혼 자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by 헤라. 2024. 8. 21.
728x90
반응형

재혼 자녀
연말정산 자녀공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이혼도 많지만 재혼한 가정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재혼한 배우자의 아들, 딸에 대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는 가능할까?

 

답은 '가능하다' 이다.

 

요건만 갖추면 가능한 것이다.

 

 

 

 

 

 

 

 

 

배우자가 재혼시 데리고 온 자녀가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나이가 만20세 이하이며 법적 서류상 재혼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법적 부부관계가 성립된 재혼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2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부부 상호간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보러가기

 

 

 

 

 

반응형

 

 

 

 

재혼 자녀 부양가족공제 조건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사실혼x법적혼o)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x법적혼o)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소득세법 시행령 106조 6항) 근로자 본인이 재혼자(사실혼x법적혼o)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중(사실혼x법적혼o)에 출생한 자를 포함한다.

 

 

https://cafe.naver.com/sooda2024  가입후 바로 수다 가능해요~

 

여인들의 실시간 수다방_인간관계,자기... : 네이버 카페

세대 불문 하고 여자들의 일상 속 실시간 이야기들을 나누는 카페입니다.

cafe.naver.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