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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이혼도 많지만 재혼한 가정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재혼한 배우자의 아들, 딸에 대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는 가능할까?
답은 '가능하다' 이다.
요건만 갖추면 가능한 것이다.
배우자가 재혼시 데리고 온 자녀가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나이가 만20세 이하이며 법적 서류상 재혼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법적 부부관계가 성립된 재혼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2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부부 상호간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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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자녀 부양가족공제 조건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사실혼x법적혼o)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x법적혼o)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소득세법 시행령 106조 6항) 근로자 본인이 재혼자(사실혼x법적혼o)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중(사실혼x법적혼o)에 출생한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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