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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분개 방법 ♠
법인 사업자이며
12월 31일에 직원급여로 총 5,000,000만원을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2023년 1월 10일에 법인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예정인 경우,
급여분개를 어떻게 할까..?
4대보험등의 공제사항은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 225,000
건강보험 195,000(장기요양보험포함)
고용보험 45,000
근로소득세 1,000
지방소득세 100
[1] 2022년 12월 31일 전표입력할 분개
차변 | 급여 5,000,000 | 대변 | 예수금 225,000 (국민연금) |
예수금 195,000 (건강보험) | |||
예수금 45,000 (고용보험) | |||
예수금 1,000 (근로소득세) | |||
예수금 100 (지방소득세) | |||
미지급비용 4,533,900 (실지급액) |
[2] 2023년 1월 10일 전표입력할 분개
차변 | 미지급비용 4,533,900 | 대변 | 보통예금 4,533,900 |
지급할 때는 보통예금에서 이체될 수도 있지만, 당좌계좌에서 지급된다면 계정과목은 당좌예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위 사례는 법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세무사사무실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해 급여분개를 할 경우, [2]번의 지급시 분개는 생략하고 급여 설정 분개를 할 때 대변 계정과목을 '현금'으로 처리하는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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