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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동차

by 헤라.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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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자동차 재산 조건

2024년부터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행 50%만 산정)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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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2】 참고)
 
(현행)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 A씨는 수입이 월 180만 원이나, 소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탈락
 
(개선) ’24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 생계급여 수급 가능
 
※ 생업용 자동차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2】 참고)
 
(현행)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B씨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탈락
 
(개선) ’24년부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 생계급여 수급 가능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2023년 월 162만 1천 원에서 2024년 월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13.16%) 인상한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하여,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한다.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로 1만 1천 원에서 2만 7천 원(3.2~8.7%) 인상한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초등 46만 1천 원, 중등 65만 4천 원, 고등 72만 7천 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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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생계(’21년)·주거(’18년)·교육급여(’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급여의 종류)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 등 총 7종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항목 중심(부교재비, 학용품비)의 교육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해산‧장제)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예산) ’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18조 원(국비 기준)

 

* 생계 6조 원, 의료 9.1조 원, 주거 2.5조 원, 교육 0.1조 원, 자활 0.7조 원, 해산장제 38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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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사례

 

*다인·다자녀 가구

< 현재 >
■ 서울시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전세(임차보증금 9천만원)로 거주 중인 43세 A씨는 아내와 자녀 3명(11세, 9세, 5세)과 함께 사는 5인 가구이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이를 양육 중이며, A씨가 일용근로를 하면서 월 180만원의 수입이 있으나 5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생계급여를 신청했으나, 소유하고 있는 2011년식 카니발(9인승, 2,151cc, 600만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726만원*으로 산정되었고, ’23년 5인가구 선정기준 190만원을 초과하여 탈락했다.
 
* 근로․사업소득 기본 30% 공제, 주거용재산은 서울시 기본재산액 9,900만원 이내로 전액 공제

 

 

*생업용 자동차

< 현재 >
■ 경기도에서 아파트에 전세(임차보증금 7.7천만원)로 거주 중인 51세 B씨는 아내와 자녀 2명(16세, 14세)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이다. 아내는 가끔씩 동네 비닐하우스 일을 돕고 일당을 받고 있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전기기술자인 B씨는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한달에 19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1,998cc, 1,000만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133만원*으로 산정되었고, ’23년 4인가구 선정기준 162만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 근로․사업소득은 기본 30% 공제, 주거용재산은 경기도 기본재산액 8,000만원 이내로 전액 공제
* ’23년 현재 생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인 경우 차량 가액의 50%만 재산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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