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이하 청년 * 계좌개설일 기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ㅇ(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3.1~’23.12월)의 총급여가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4,8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기준 ** 단,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는 비과세만 적용 ㅇ(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가입할 수 있도록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납입(이하 ‘기본납입’)하는 방식 외에도
1)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이하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 )1.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지원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하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일 이후 해지(이하 ‘만기해지’)하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 중복가입이 제한되며,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한 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이 가능
일시납입 관련 주요 내용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할 수 있으며,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한다.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28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36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35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1,200만원을 받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일시납입하는 시점(가입시점)으로부터
20개월(1,000만원÷50만원)간은
일시납입금이 월 설정금액(50만원)씩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된다.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이 때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 1,6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6,300만원↓ | - | - |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예를 들어, 연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 할 경우,
일시에 지급받는 정부기여금은
‘ ➊월 설정금액(50만원)
× ➋매칭비율(4.6%)*
× ➌일시납입금 전환기간(20개월)’인
= 46만원이 된다.
* ➊월 설정금액과 ➋매칭비율을 곱한 값은 해당 개인소득 구간의 기여금 한도(2.1~2.4만원)까지만 인정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신규납입시 정부기여금은 매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납입일 기준 가장 최근의 유지심사* 결과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매월 가입자 계좌로 지급된다.
* 가입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개인소득 수준을 확인하여 매칭비율을 조정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가입일로부터 20월차까지(20개월)는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으로 신규납입이 제한되며,
신규납입은 21월차부터 60월차까지(40개월)까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일시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후 매월 70만원 신규납입, 금리 6% 가정)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으로, 일반적금상품(과세,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 수준이 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관련 절차 및 일정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만기해지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1.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한다.
➊ 연계가입 신청 : 1.25일 ~ 2.16일 (영업일만 운영)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가입신청 시기에 따라 계좌개설 일정이 다소 상이하므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본인이 원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하여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 1.25일~2.2일중 신청자 → 2.22일 ~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 2.5일~2.16일중 신청자 → (1인 가구)2.26일 ~ 3.15일중 (2인이상 가구)3.4일 ~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
➋ 일시납입 정보 제출,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 : 2.5일 ~ 2.29일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알림톡이 발송된다.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하여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번만 입력하면 된다.
일시납입이 아닌 기본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은 이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소득요건(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자동 확인되나, 2인이상 가구일 경우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 소득 확인 동의를 확인하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 1.25일~2.2일중 신청자 → 2.6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 2.5일~2.16일중 신청자 → 2.19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
일시납입 정보 확인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마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문자 및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 1.25일~2.2일중 신청자 → 2.21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일괄안내 ㈏ 2.5일~2.16일중 신청자 → (1인 가구) 2.23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안내 (2인이상 가구) 2.29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안내 |
청년희망적금 만기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➌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 신청자별 만기일 도래시부터 가능
일시납입 조건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만기시 자동해지를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의 만기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➍ 청년도약계좌 개설 : 2.22일 ~ 3.15일 (영업일만 운영)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하여 만기수령금을 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1.25일~2.2일중 신청자 → 2.22일 ~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 2.5일~2.16일중 신청자 → (1인 가구)2.26일 ~ 3.15일중 (2인이상 가구)3.4일 ~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
※ 일반 청년(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청년)의 2월 가입일정 및 전체 청년(일반 청년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3월 가입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
청년도약계좌 주요 제도개선 계획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4.1.1일 시행)」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기준과 동일하게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23년중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및 ’22년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아울러,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더해,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혼인, 출산으로 유동성 부담이 클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혼인,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문의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취급은행별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청년 도약계좌 상담 가능한 은행별 콜센터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경남은행 | 1600-8585 |
기업은행 | 1588-2588 |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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