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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by 헤라.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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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9~34* 이하 청년
 * 계좌개설일 기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3.1~’23.12) 총급여가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4,8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22.1~’22.12)의 소득이 기준
 **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는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가입할 수 있도록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납입(이하 기본납입’)하는 방식 외에도 

1)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이하 시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 )1.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지원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하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일 이후 해지(이하 만기해지’)하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수 있다.

 

* 만기일은 2.21~3.4(가입자별 상이)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 중복가입이 제한되며,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한 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이 가능

 

일시납입 관련 주요 내용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에서 하나를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할 수 있으며,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한다.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280만원,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360만원,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350만원,  , 1,190만원, 1,260만원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1,200만원을 받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일시납입하는 시점(가입시점)으로부터 

20개월(1,000만원÷50만원)간은

일시납입금이 월 설정금액(50만원)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된다.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이 때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일시납입금이 환납된다고 간주되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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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예를 들어, 연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 할 경우, 

 

일시에 지급받는 정부기여금 

 

‘   설정금액(50만원)

× 매칭비율(4.6%)*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20개월) 

=   46만원이 된다.

 

* 월 설정금액과 매칭비율을 곱한 값은 해당 개인소득 구간의 기여금 한도(2.1~2.4만원)까지만 인정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뺀 기간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신규납입시 정부기여금은 매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납입일 기준 가장 최근의 유지심사* 결과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매월 가입자 계좌로 지급된다.

 

* 가입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개인소득 수준을 확인하여 매칭비율을 조정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가입일로부터 20월차까지(20개월)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으로 신규납입이 제한되며, 

 

신규납입은 21월차부터 60월차까지(40개월)까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일시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후 매월 70만원 신규납입, 금리 6% 가정)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으로, 일반적금상품(과세,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 3.54% 가정)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 수준이 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관련 절차 및 일정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만기해지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1.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한다.

 

출처 : 금융위원회

 

 연계가입 신청 : 1.25 ~ 2.16 (영업일만 운영)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가입신청 시기에 따라 계좌개설 일정이 다소 상이하므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본인이 원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하여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1.25~2.2일중 신청자  2.22 ~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2.5~2.16일중 신청자  (1인 가구)2.26 ~ 3.15일중
(2인이상 가구)3.4 ~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일시납입 정보 제출,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 : 2.5 ~ 2.29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알림톡이 발송된다.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하여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번만 입력하면 된다.

 

 일시납입이 아닌 기본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은 이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소득요건(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자동 확인되나, 2인이상 가구일 경우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 소득 확인 동의를 확인하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1.25~2.2일중 신청자  2.6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2.5~2.16일중 신청자  2.19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일시납입 정보 확인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마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자에게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문자 및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1.25~2.2일중 신청자  2.21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일괄안내
 
 2.5~2.16일중 신청자  (1인 가구) 2.23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안내
(2인이상 가구) 2.29일에 계좌개설 가능여부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 신청자별 만기일 도래시부터 가능

 

 일시납입 조건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청년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하여야 한다. , 사전에 만기시 자동해지를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의 만기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 : 2.22 ~ 3.15 (영업일만 운영)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하여 만기수령금을 받은 청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1.25~2.2일중 신청자  2.22 ~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2.5~2.16일중 신청자  (1인 가구)2.26 ~ 3.15일중
(2인이상 가구)3.4 ~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일반 청년(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청년) 2월 가입일정 
전체 청년(일반 청년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3월 가입일정 추후 별도 안내

 

청년도약계좌 주요 제도개선 계획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4.1.1일 시행)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기준과 동일하게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23년중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및 ’22년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아울러,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더해,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혼인, 출산으로 유동성 부담이 클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혼인,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문의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취급은행별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 영업일 오전 9~오후 6 30(통화료 무료)) 

 

 청년 도약계좌 상담 가능한 은행별 콜센터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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