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주소변경 등기
법인사업장의 경우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것 중 하나가 법인등기부 관리를 해줘야 한다.
종종 놓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법인 대표자가 이사로 인해 집 주소지가 바뀌었을 경우 변경등기이다.
법인 회사 자체의 변동이 아닌 대표이사의 집주소 변동 내용이다 보니, 개인적인 일로 생각해 지나칠 수가 있다.
굳이 왜 법인 대표의 집주소 변동 내용 까지 등기부에 변경등기 하도록 관리해야 하나 싶지만,
이유는 법인 대표의 집 주소지는 법인 사업장과 관련된 우편물들이 송달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번거롭고 법무사를 통하면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어쩌겠나..
상법에 그리 되어 있으니 과태료 물기 싫으면 해야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법인 대표가 이사했다고 하면 흘려듣지 말고 주소지 변경등기를 하도록 하자.
법인 대표자 주소변경 등기 신청 기간
그러니 법인 대표자가 주소를 변경 했을 경우,
대표 이사의 주소 이전 사유가 발생한 날(전입신고일)로부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2주 이내 신청해야 하며,
법인 대표 주소 변경등기 서류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된 법인대표의 주민등록초본3통(최근5년 이내 주소 포함된),
법인도장, 변경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변경등기 신청시 대리인 방문시, 공동대표중 1인이 가는 경우)을 준비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변경등기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주소변경 등기 과태료
만약 변경등기를 하지 않거나 2주이상 초과해 지연 등기 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이라고 한다.
과태료는 판사님의 판결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어 고지서가 발송되니,
일단 변경등기신청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가 나올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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