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경우 기존에 가입했었던 보험료에 대한 환급이 이뤄진다.
이럴 때 환급분개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보험회사를 통해 처음 보험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냐에 따라 분개가 달라진다.
만약, 처음 보험료 지불시 보험료로 바로 비용처리를 했었는데, 연중에 처분하게 되어 환급을 받을 경우의 회계처리는 아래처럼 하면 무방하다.
[ 보험료 분개 예시 ]
보험가입시 보험료 100원을 법인통장에서 이체시 분개
차변)보험료 100 | 대변)보통예금 100 |
보험료 환급으로 50원이 법인계좌에 입금시 분개
차변)보험료 100 |
차변)보험료 -50 |
(이건걸 보통 차차분개라고 표현하며, 보험료는 결산시 손익대체 분개 외에는 가급적 비용계정과목을 대변쪽에 사용하지는 않기에 실무에서는 보통 이렇게 한다)
그런데, 당초 보험가입및 보험료 이체시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다면 환급시에도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 보험료 분개 예시 ]
보험가입시 보험료 100월을 법인계좌에서 이체시 분개
차변)선급비용 100 | 대변)보통예금 100 |
보험료 환급으로 50원이 법인통장에 입금시 분개
차변)보통예금 50 | 대변)선급비용 50 |
업무용차량에 대해 당초 보험가입시 회계처리가 담당자가 어떻게 분개 해 두었는지에 따라
선급비용계정과목을 사용하는 시점이 다르게 된다.
당초 보험 가입시 부터 선급비용을 사용했다면,
기말 결산 분개 때,
당해연도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만큼을 보험료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주는 분개를 아래 예시처럼 하면 된다.
[ 보험료 분개 예시 ]
보험계약시 보험료100원 법인계좌에서 이체
차변)선급비용 100 | 대변)보통예금 100 |
결산시 당해연도분 보험료 계산액 60원
차변)보험료 60 | 대변)선급비용 60 |
(위의 차차분개와 다르게 이렇게 회계처리 하는 이유는 자산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차감시 대체 분개하시는 방식이 원칙이기에 이렇게 하는 거다)
[ 보험료 분개 예시 ]
당초 보험가입시 '보험료'계정과목으로 분개해뒀다면
차변) 선급비용 60 |
차변) 보험료 -60 |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다.
결산시에는 보험료 계정과목에 대해 당해연도에 반영할 보험료금액을 꼭 계산해봐서 반영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세무조정 탭에 있는 선급비용명세서 도 작성해 둬야 한다.
(실무에서는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고 이 메뉴에서 먼저 선급비용으로 대체시킬 보험료 금액을 계산해서 결산분개를 입력함)
차량 매각시 회계처리 분개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
법인차량 매각차량매각시 회계처리차량 매각 분개 방법차량 매각 후 더존 분개 방법 법인 차량 매각 회계처리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경리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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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보험료 결재시 요즘은 법인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카드도 신용카드와 체크 카드가 있기에 결재방식에 따른 분개를 추가해 봤다.
체크카드로 보험료를 100월 결재했다면,
차변) 보험료100 (또는 선급비용) |
대변) 보통예금100 |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100월 결재했다면,
차변) 보험료 100 (또는 선급비용) |
대변)미지급비용100 |
신용카드 결재일에 법인통장에서 결재대금 빠져나갈 때,
차변)미지급비용 100 | 대변)보통예금100 |
이렇게 분개(회계처리)하면 되겠고,
나머지 환급및 결산 분개는 위에 설명한 대로 하면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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