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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모님 국민연금 인적공제 여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부양가족공제등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가족들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나, 부모님의 경우 지급지연 시켰던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거나, 국민연금액이 증액되었거나 할 경우
연금소득내역에 대해 물어본 후 연말정산에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2년 부터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해줬었기에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는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된다.
(단,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제외된다)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에 해당하는 인적공제의 조건을 살펴보자면,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로 등록이 가능하며,
부모님이 타소득은 없이 연금소득만 있다면, 연금소득중 과세대상 연금액이 대략 516만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된다.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416만원의 공제를 하면 100만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계산되므로)
부모님의 국민연금액(노령연금)의 과세대상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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