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해제 효과 ?
대출한도는?
취득세는?
며칠전 국토부에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 발표했다.
생각보다 많은 지역이 해제되어서 여기가? 벌써? 너무 이른거 아님? 했다.
해제일 적용은 9월 26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뭐, 이번에 해제되는 규제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인데, 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에만 관심이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는 건 웬만한 규제사항은 대부분 완화가 되는것 같더라구.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어 비규제지역이 되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때 LTV 70%까지 상향된다고 한다.
집값이 조금 내려가면 사야지~하고 기다렸던 이들에겐 너무 반가운 소식이다.
대출금리가 높다고는 하지만 , 대출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싶다.
취득세도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중과세에서 벗어나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종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집을 살 경우 2주택 부터는 8%, 3주택 부터는 12%의 엄청남 고율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는데, 1주택과 똑같은 세율로 적용받는다.
이 부분때문에 잠시 주춤하던 집값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긴 하다.
그동안 시세차익 실현했던 다주택자들은 먹이감을 찾으러 또 돌아다닐테니...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집을 구입할 때 자금을 어디서 충당했는지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6억이하 취득시만 해당되지만...
조정지역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했어야 했는데, 이번 발표일 이후로 취득한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곳이라면 앞으로 3년안에 처분하면 된다.
조정지역 해제일 이후에 취득한 1세대 1주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번 발표로 다주택자도 대출제한이 사라진다고 하니 그나마 제자리를 찾아가던 집값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싶다.
'💚 정보 > 💚 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수급신청 고용센터 방문 후기 (0) | 2023.10.19 |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및 지급액 2023년 1학기 (0) | 2023.07.06 |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지급액 모의계산 (0) | 2021.12.04 |
한국은행 8월 기준금리 인상, 중앙은행 기준금리비교 (0) | 2021.08.26 |
5차 재난지원금 대상,지급시기,신청방법 (0) | 2021.08.25 |